사장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노동법' 제 9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장이 임금을 체납할 때 근로자로서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