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통대교 위험물차량 통행에 관한 규정

수통대교 위험물 및 화학차량 통행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통행료는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허용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이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야간 피로운전으로 인한 위험물 운송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고속도로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의 출입제한 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까지.

공고에 따르면, 교통 제한 이후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고독성, 방사성 및 기타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유형의 자동차는 2일부터 도 내 여러 곳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고속도로. 위험물을 생산, 판매, 운송 및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교통 제한에 따라 운송 계획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위험물 운송 차량이 금지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고속도로 요금소는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교통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물 운송 차량이 금지 기간 동안 통행을 중단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운송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과속, 과적, 피로 운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 기간 동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 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지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행제한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