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법의 중요한 형법원칙이다. 즉, 같은 금융기관에 동거하는 사람들과 일정 범위의 친족 간에 서로의 범죄를 묵인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인이 고덕 이상 친족 및 일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숨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미성년자 이하 친족에게 숨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감형한다. 셋째, 반역죄, 중대한 반역죄, 반역죄를 범한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친척은 재상을 숨겨야 한다'는 한나라 법의 원칙을 계승해 더욱 완성화, 제도화한 산물이다. 이 원칙은 주로 가족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위해 봉건 사회에서 유교 문화와 도덕적 건설을 합법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대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증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확장 정보:
'오덕법전'은 당나라 고조 황제가 제정한 '개황법전'을 기반으로 한 코드로, 12장과 50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개황법전』과 동일하다. 『개황법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무덕7년(서기 624년)에 반포되었다. 당법은 봉건 관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범을 공범과 사범으로 구분하고 형벌 원칙을 달리 규정했다.
당법은 봉건법의 정점이자 세계 5대 법조 중 하나인 중국 법조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법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Tang Lv Shu Yi의 장 스타일은 Kaihuang Lv, Wude Lv, Zhenguan Lv와 같은 맥락입니다. 12장, 30권, 502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노예와 반역자는 1급을 더 선고받고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강간이라면 추방형을 받고 부상자는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정관법전'은 방현령, 배홍현 등이 편찬한 '무법전'을 바탕으로 당태종이 편찬한 법전으로, 12장 500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관 11년(서기 637년)에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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