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규모 인력 밀집 장소가 있다.
(2) 일정 규모의 생산, 저장,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단위와 장소;
(3) 화재 부하가 크고 인원이 밀집된 고위층, 지하공공건물, 지하교통공사
(4) 목재 구조나 토목 구조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e) 다른 화재 위험이 큰 단위와 장소.
자치구 범위 내 고위험화재 단위의 정의 기준은 자치구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발표된다.
지방 (시) 행서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와 장소를 화재 고위험 단위로 인정하고, 지행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각지 (시) 행서 (인민정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화재 고위험 단위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화재 고위험 단위의 소방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교육, 민간 종교,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비즈니스, 문화, 위생, 국자, 상공업, 품질감독, 스포츠, 안감, 관광, 문화재, 인방, 민항 등 주관 부문.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본 시스템, 본 업종의 고위험 단위를 독촉하고 지도하여 소방안전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고위험화재 단위의 법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소방안전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소방안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소방안전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고, 본 기관의 중점 부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안전조작 규정을 건전하게 세우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류를 건립한다.
(2) 일상적인 화재 안전 관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본 부서의 소방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제 6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엄격한 소방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건전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소방안전보장자금을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규범하고,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인원 훈련을 강화하고, 자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법에 따라 전임 소방대나 자원소방대를 설립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회의를 열어 본 부서의 중대한 소방안전 문제와 관련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 화재 고위험 단위의 전임 소방대원과 소방통제실 운영자는 소방안전훈련을 받고 소방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화재 위험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인, 전문직 (자원봉사) 소방관, 소방통제실 운영자는 확인이나 변경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화재 안전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모임 장소는 각 지역의 최고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식별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건물 방화 간격, 소방차 통로, 소방구조장소 등이 방화 및 소방 구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물 방화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 건물을 불법으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소방에 영향을 주거나 연기 배출창 (포트) 을 막는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 광고판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소방차 통로, 소방구조현장, 소방차 취수구 등. 점유를 금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제멋대로 건물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국가 소방 기술 표준에 따라 방화 분리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주요 대피 통로 바닥에 중단없는 대피 지시대를 설치해야 한다. 대피 통로를 막고 안전한 출구를 잠그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본 단위의 상황에 따라 화재 비상 계획을 세우고 6 개월마다 소방 및 비상 대피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매년 소방시설, 기재를 정비하여 온전하게 효력을 확보하고, 본 단위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화재 위험 기관이 소방시설과 기재를 구성할 때 지시표시, 점유 금지 표시, 차단 표시 및 사용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사용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시설이 24 시간 이상 폐지된 경우, 폐지되기 전에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