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자치구 화재 고위험 단위 화재 안전 관리 방법 (시범)

첫째,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재 고위험 단위에 대한 소방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티베트 자치구 소방조례' 등 법령에 따라 티베트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화재 고위험 단위의 소방안전관리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원칙, 정부 통일 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기관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화재 위험 단위" 는 화재 발생 시 주요 사상자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있는 다음 단위 및 장소를 의미합니다.

(a) 대규모 인력 밀집 장소가 있다.

(2) 일정 규모의 생산, 저장,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단위와 장소;

(3) 화재 부하가 크고 인원이 밀집된 고위층, 지하공공건물, 지하교통공사

(4) 목재 구조나 토목 구조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e) 다른 화재 위험이 큰 단위와 장소.

자치구 범위 내 고위험화재 단위의 정의 기준은 자치구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발표된다.

지방 (시) 행서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와 장소를 화재 고위험 단위로 인정하고, 지행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각지 (시) 행서 (인민정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화재 고위험 단위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화재 고위험 단위의 소방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교육, 민간 종교,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비즈니스, 문화, 위생, 국자, 상공업, 품질감독, 스포츠, 안감, 관광, 문화재, 인방, 민항 등 주관 부문.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본 시스템, 본 업종의 고위험 단위를 독촉하고 지도하여 소방안전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고위험화재 단위의 법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소방안전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소방안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소방안전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고, 본 기관의 중점 부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안전조작 규정을 건전하게 세우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류를 건립한다.

(2) 일상적인 화재 안전 관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본 부서의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본 부서의 소방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제 6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엄격한 소방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건전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소방안전보장자금을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규범하고,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인원 훈련을 강화하고, 자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법에 따라 전임 소방대나 자원소방대를 설립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회의를 열어 본 부서의 중대한 소방안전 문제와 관련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 화재 고위험 단위의 전임 소방대원과 소방통제실 운영자는 소방안전훈련을 받고 소방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화재 위험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인, 전문직 (자원봉사) 소방관, 소방통제실 운영자는 확인이나 변경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화재 안전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모임 장소는 각 지역의 최고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식별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건물 방화 간격, 소방차 통로, 소방구조장소 등이 방화 및 소방 구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물 방화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 건물을 불법으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소방에 영향을 주거나 연기 배출창 (포트) 을 막는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 광고판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소방차 통로, 소방구조현장, 소방차 취수구 등. 점유를 금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제멋대로 건물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국가 소방 기술 표준에 따라 방화 분리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주요 대피 통로 바닥에 중단없는 대피 지시대를 설치해야 한다. 대피 통로를 막고 안전한 출구를 잠그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본 단위의 상황에 따라 화재 비상 계획을 세우고 6 개월마다 소방 및 비상 대피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화재 고위험 단위는 매년 소방시설, 기재를 정비하여 온전하게 효력을 확보하고, 본 단위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화재 위험 기관이 소방시설과 기재를 구성할 때 지시표시, 점유 금지 표시, 차단 표시 및 사용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사용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시설이 24 시간 이상 폐지된 경우, 폐지되기 전에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