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은 전문기술자격 신청 시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본 협회가 인정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무원 교육행정부서 또는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 또는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에 탁월한 공헌을 한 청년·중년 전문가, 국무원 특별수당 수혜자, 국가 '백천인재사업'에 선발된 국가급 후보자 ", 성(시, 자치구) 정부로부터 우수한 공적을 표창받은 자. 성(시, 자치구) 정부로부터 특별 수당을 받는 청년 및 중년 전문가와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