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신청-예비심사-전문가심사-수출.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 검사 검역 부서에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검역 부서는 해당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출식품생산기업은 등기를 신청하고, 수출식품생산기업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서류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면 이를 받아들인다.
검사검역부는 전문가를 조직해 검토 업무를 완료하고 접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가 검토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는 주로 서류 심사 방식을 채택하며, 수입국(지역)에 특별한 등록 요건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식품 수출 요건:
1. L/C를 사용하여 외화를 징수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규정된 시간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협상을 위해 은행에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2. T/T를 이용하여 외화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수령한 후 잔금 수령 확인 후 즉시 고객에게 선하증권을 팩스로 보내 결제합니다. 기타 문서가 고객에게 전송됩니다.
3. 검사 및 검역 부서는 수출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기록 관리 파일을 구축하고 기업의 연간 보고서, 감독 및 검사 상태, 법률 및 규정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요약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 기록에
바이두백과사전 -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