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를 해결하는 방법

중재 방식은 인민법원이 민사분쟁과 상업분쟁을 중재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사건의 난이도와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로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한다. 소송 전에 인민법원은 최근 몇 년간 벌인' 법원 경찰 송기층' 활동을 이용해 이미 건립된 민조망과 결합해 중재를 진행하며 분쟁을 풀뿌리에서 해결하고 초기 상태로 소화했다. 입건 조정은 인민법원이 입건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개입하고 중재하며, 소송 전 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이다. 예정 중재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여 화해를 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예정 조정은 조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한 사전 처리 절차이다. 양측의 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를 하고, 사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재판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의 화해, 갈등 해소, 소송 효율성 제고. 편지 (인터넷, 문자메시지) 조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서신 (인터넷,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이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군중을 초청해 중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상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위, 정부의 지도하에 정부 기능부, 촌민위원회, 촌민조, 거리, 지역사회, 노동자, 청녀 등 인민단체와 인민조정위원회가 협조하는 여론조사망을 건립할 수 있다. 기층 순찰사건과 간경의 직접적인 자료에 따라 중재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조정은 개정 기간 동안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의 일부이다. 민사소송법은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 소송에서 조정은 일치한다. 조정은 조사와 변론 기간뿐만 아니라 변론이 끝난 후에도 진행될 수 있다. 법정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송달 조정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때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조정이다. 결론적으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7 가지 방법이 있다. 민사분쟁 조정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인 분쟁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

민사 분쟁의 특징

다른 유형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민사분쟁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사 분쟁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민사 분쟁과 관련된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이것은 민사분쟁 주체의 평등한 특징이며, 이런 평등한 지위는 민사분쟁 처리 과정에서 계속될 것이다.

둘째, 민사분쟁에서 민사주체 분쟁의 내용은 민사권 의무관계다. 이런 관계에서 한 주체는 권리를 누리고, 다른 주체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회복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사분쟁의 내용에 대해 민사분쟁의 주체는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민사 분쟁 주체의 법적 평등성과 그 내용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민사 분쟁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 민사분쟁의 이런 특징은 행정분쟁과 형사분쟁과는 다르다. 행정분쟁과 형사분쟁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결하고 민사분쟁은 다르다. 이들은 주로 개인, 단위, 사회, 국가 등 다양한 형태와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주로 분쟁의 주체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