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저우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1조 국무원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에 따라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및 "절강성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참조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건축지역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공표한 도시화 관리지역의 도시미관과 환경위생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 도시미관과 환경위생 관리를 주도하고, 이들이 설립한 도시관리조정기구는 도시관리를 조직, 조정, 지도한다. 외관 및 환경 위생. 종합평가에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은 도시관리조정기관이 담당한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미관과 환경위생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완전한 기반시설 시스템, 전문적인 운영 서비스 시스템, 스마트한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도, 진(진) 인민정부는 현(시, 구)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의 도시미관과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 시, 현(시, 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공공 보안, 금융, 토지 및 자원, 계획, 시장 감독 및 관리, 교통, 건강 및 가족 계획, 환경 보호, 민사 등의 행정 부서 사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동시에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관리에 있어서도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 및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집행권은 종합행정법집행을 담당하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지역 주관부서가 집행한다. 시행은 법집행기관이 시행하는 바에 따라 종합행정부서가 관리한다. 제5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주무부처와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출판, 교육, 보건 및 가족계획 부문은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법률, 법규 및 과학지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 외관과 환경 위생 유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공항, 역, 부두, 관광 명소 및 기타 공공 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 부서가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합니다.

법에 따라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공공 복지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주민(마을) 옹호 위원회를 통해 주민(마을)을 조직하여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협약을 제정하고, 시민을 동원하여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6조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는 책임구역제도를 실시하며 책임자는 책임구역 내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를 책임진다. 책임자는 스스로 환경 청소 책임을 수행하거나 다른 운영 및 서비스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구역 내에서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을 훼손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중지하여야 한다.

책임구역이나 책임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할구청에서 정하고, 행정구역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면인민정부에서 정한다. 우수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부서. 제7조 도시 미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주요 도로 및 주요 지역의 발코니, 창문, 지붕, 플랫폼 또는 거리에 접한 건물 외부 복도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외관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 매달아 놓거나 말리거나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이상. 제8조 주요 도로 및 주요 지역의 건물 및 구조물의 가로변에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투명한 벽이나 울타리, 울타리, 화단(수영장), 잔디밭 등의 형태로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MB 5,000 이상.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도로 양쪽이나 공공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없습니다.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0위안 이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바닥에 말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단위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20위안을 부과한다. 제11조 거리 및 광장 주변의 운영자는 허가 없이 문이나 창문을 벗어나 영업, 영업 또는 매장 외부 상품 진열을 할 수 없습니다.

거리와 광장 주변의 각종 사업장과 노점상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하는 하수, 먼지, 폐기물이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의 첫 두 문단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본 항에 규정한 행위에 대해,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안화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사회적 수요와 객관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임시 영업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장소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 양쪽과 기타 공공 장소에 설치된 케이터링, 비자동차 수리, 구두닦이 등의 편의점 매점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 제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깨끗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단위당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