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회계법인의 법인은 반드시 중간회계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중급회계사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대리회계관리기준"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리회계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2. 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3명 이상의 전업 실무자
3. 해당 기관의 책임자; 회계 업무는 회계사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적, 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정규 실무자여야 합니다.
4. 대행사 회계 업무에 대한 건전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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