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회가 가족에게 통지합니까?

행정처벌회는 가족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공안기관이 행정구속처벌을 할 때, 처벌 상황과 집행 장소를 피처벌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가족들이 현장에 있는 것은 직접 통지할 수 있고, 현장에 없는 사람은 문자, 팩스, 전화 통지를 할 수 있다. 피처벌자가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서에 이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또 가족에게 알릴 수 없다면 공안기관도 피처벌인의 소재지를 알릴 수 있다.

행정 처벌 절차:

1. 입건: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후 수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통보: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향유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3. 진술과 변론: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4. 심리: 행정기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 법률,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5. 처벌 결정: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처벌의 집행: 당사자는 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면, 행정 처벌은 가족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공안기관이 행정구속처벌을 할 때,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문자, 팩스, 전화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공안기관은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