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입찰법에는 종합평가법과 최저평가법의 두 가지 주요 평가 방법이 있다. 종합평가법은 일명' 채점법' 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입찰자의 각종 자질, 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조항을 일정한 점수로 변환하여 결국 총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인으로 선정한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사위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입찰 서류에 입찰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 지표 및 점수를 미리 나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기준을 정해야 하며 무단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입찰 평가 방법은 최소 입찰 평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가격을 입찰 평가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즉, 제시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인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입찰자의 기술력, 서비스 능력 등 다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합리적인 저가법, 최저평가가격법, 종합평가법, 쌍봉투 평가법 등 다른 평가 방법도 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각자의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 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 정의, 공개 원칙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특성과 실제 요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