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의뢰해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합법인가요?

합법적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증인 출석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변호사 개업 증명서와 법률 사무소 증명서를 사용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법률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공안국에 가서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면 '증명서 2개'만 있으면 된다. 증명서"(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률 회사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구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