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보일러 안전기술감독규정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현재 규정: 보일러 안전 기술 감독 규정 TSG G00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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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 기술 감독 규정' TSG G0001-2012
제14장 보충 조항
14.1 해석 권한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이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4.2 시행 시기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1996년 8월 19일 구 노동부에서 공포한 "증기보일러 안전기술감독조례"(노동부[1996] 제276호)와 "온수보일러 안전기술감독조례"(라오궈파) [1996] 제276호) 1991년 5월 20일 공포 [1991] 제8) 및 "1997년 2월 14일 공포된 개정 《온수보일러 안전기술감독조례》 관련 장에 관한 고시"(Lao Guo) Zi[1997] 제74호), 1993년 11월 28일 공포된 "유기열체보일러 안전기술감독규정"(노동부파[1993] 제356호)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