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욕과 주의는 커녕 집에서 음란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란서적, 그림, 영화, 시청각제품, 기타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사, 판매, 대여하거나 컴퓨터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음란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 전화, 기타 통신수단 음란한 음성, 영상의 방송을 편성하는 행위는 '공공관리처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백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형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포르노 영화는 불법이 아니다
2. 불법 복제 영화를 보는 문제라면. 집에서 시청하시는 경우 복제, 배포 등 영리행위가 없으며,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법 집행 기관은 CD를 조사하고 압수하며 비판하고 교육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