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법률 분석: 50.60 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가 출산 정책의 단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아무도 감히 제기하지 않았다. 마인초가 1957 년 2 월 최고국무회의 제 11 차 확대 회의에서 마인초가 인구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1957 년 6 월 1 회 인민대회 4 차 회의 기간 동안 마인초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천명했다. 그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큰 자원이지만, 큰 부담이기도 하며, 무분별한 성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 1 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인구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건전한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의지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한다.
제 3 조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은 가족계획 사업 실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계획 행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무원은 전국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