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년 9 월 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가 통과돼 198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215 년 4 월 24 일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 제 2 차 개정. < P > 는 218 년 1 월 22 일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했고, 초안은 가짜 약 생산 판매 열약에 대한 처벌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P > 약품관리법이 반포한 의미:
(1) 우리나라 약품관리입법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는 우리나라 약품감독관리업무가 법제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한다.
(3) 국민의 약품 품질 감독에 유리한 역할을 한다.
(4) 의약품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의약품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약관리법" < P > 제 1 조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공공약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 P >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약품 개발,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 P >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예방, 치료, 진단을 위한 질병을 말하며, 사람의 생리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고 적응증이나 기능 참석, 사용법,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 생물제품 등) 을 가리킨다. < P > 제 155 조 본법은 219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