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범죄자가 자백과 형벌 인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인민검찰원의 형벌 권고가 확정됐다는 뜻이다. 따라야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형벌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의 혐의와 선고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자백과 처벌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혐의와 형벌: (1)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함 (2)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3) 피고인이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4) 기소된 혐의가 재판에서 밝혀진 혐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재판 후 인민법원이 양형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양형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형권고를 조정하지 않거나 형권고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