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소환증을 작성하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소환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피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경우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 후, 소환 대상자는 제때에 심문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심문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매번 심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계약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84 조 문의 성적표는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 세 미만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