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 5 장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제 30 조
국가는 혼전 보건, 출산 보건 제도를 수립하여 예방한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생식건강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합리적으로 위생 자원을 배치,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기관으로 구성된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기술 서비스 시설과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3 조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임기 인구에 대한 인구 및 가족 계획 기본 지식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기혼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검사, 후속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고 가족 계획, 생식을 부담해야 한다
제 34 조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인원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조치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미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장기 피임 조치 선택을 제창하다.
국가는 가족계획 신기술, 신약구의 연구, 응용 및 보급을 장려한다.
제 35 조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이용한 비의학적인 태아 성별 검증은 엄격히 금지된다.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선택적인 다른 인공 임신 종료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