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의 고유한 원칙

행정 검토의 기본 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개방성, 적시성 및 편의성의 원칙, 무중단 검토 원칙, ; 서면 심사의 원칙, 적법성과 적절성의 이중성 심사 원칙 등 법률제도로서 행정심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제도의 공통원칙, 즉 일반원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도의의를 갖는 특별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재심의 특별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심의 특별원칙이란 법령으로 정한 행동강령을 말하며 행정재심에만 적용된다. '행정심사규정' 제6조에서는 '행정심사는 적법성, 적시성, 정확성, 편의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사 활동이 지켜야 할 특별한 원칙이다. 또한, 행정심사 역시 서면심사의 원칙, 피청구인이 주된 입증책임을 진다는 원칙, 행정심사 과정에서 특정 행정조치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1차 심사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됩니다.

(1) 적법성의 원칙.

행정재의는 적법성의 원칙을 따른다. 즉, 재심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상대방에게 신청 재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재심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각기 다른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행정 조치는 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규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됩니다. 법률 및 피청구인인 행정 기관은 새로운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결정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법성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재심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합법이어야 한다. 심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심사권을 향유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재심기관이 수리하고 심리하는 사건은 법률에 따라 재심사무가 관할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재심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

2. 재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근거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재심의기관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및 상급행정기관이 제정한 기타 규범문건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심리한다. 행정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의 재심사안을 심리할 때에도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별별조례를 따라야 한다. 재심의 권한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심리되는 재심 사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상위 법률 조항과 충돌하여 취소된 법률 조항입니다. 수준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행정재심의규정」 및 관계법령에는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기관은 심사사건을 심리할 때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시성의 원칙.

행정심사는 행정시스템 내부 감독의 방법으로, 모든 심사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사법 감독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심사는 공정성 유지와 행정효율성 확보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신청은 적시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상대방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 사건의 검토에 관한 모든 작업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심사기관은 심사사건을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조사, 증거수집, 자료수집, 관리방법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3. 재심사 결정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심사부서는 심사사례를 청취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심사결정안을 작성하고 심사기관의 법정대리인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승인발급을 받아야 한다.

4. 심사 당사자가 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정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은 '행정재심의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원칙이다. 이는 심사기관이 심사사례를 심리할 때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처리를 위해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행정재의 활동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적법성 외에 적법성을 전제로 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문제이다. 이는 행정심사활동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하급 기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 기관은 행위의 특성을 결정할 때 정확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행정재심의규정은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이행을 취소, 변경,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편의 원칙.

편의원칙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심사활동의 성격을 담고 있다. 행정심사 활동에는 서면심사의 원칙에 편의의 원칙이 반영되며, 양측이 심문을 위해 심사기관에 갈 필요가 없다. 둘째, 행정재심사례는 일반적으로 원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이 심리한다. 신청인의 인력, 물적, 재정적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심 규정은 국무원의 재심 관할권을 명확하게 배제하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근접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분산함으로써 상대방이 재심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합니다.

(5) 주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이 진다는 원칙.

이것은 행정재심을 민사, 형사, 경제 및 기타 소송과 다르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패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재심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주된 입증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습니다.

(6) 행정 검토 기간 동안 특정 행정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기간 동안 특정 행정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 기관이 취한 특정 행정 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행정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를 준수하거나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첫째, 피청구인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둘째, 심사기관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 셋째, 신청인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 집행을 정지하고, 재심의기관이 그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넷째, 집행정지는 법령 및 규칙으로 정한다.

(7) 사법 심사의 원칙.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사 결정은 특정 행정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며 여전히 사법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심사 일반원칙

행정심사 일반원칙은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심사가 따라야 하는 일반원칙을 말하며, 다음 사항에도 적용된다. 기타 분쟁 해결. 행정재심의 일반원칙은 주로 사실을 근거로 삼고 법률을 기준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하는 원칙, 회피의 원칙, 그리고 공개 재판의 원칙.

(1)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각종 분쟁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실에 입각한다는 것은 행정심사기관이 행정분쟁을 처리할 때 쌍방의 진술과 논의를 최대한 청취하고, 증거(물적증거, 서면증거 포함)를 꼼꼼히 수집하고, 충분히 조사, 연구하고, 주관적인 가정이 아닌,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을 행정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체법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재의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조례뿐만 아니라 부서조례, 지방조례, 기타 규범문서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법적 관점에서 볼 때 행정재의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재심규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원칙.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원칙은 헌법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절차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들은 성별, 지위, 민족, 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규정에서 부여하거나 규정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향유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기관에 사실과 요건에 대해 항소하고 행정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인원에게 기피를 요청합니다. 행정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 또는 관련 자료를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법률 등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재심 결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2. 당사자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관리 및 관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행정분쟁 자체의 특성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피신청인 사이에 행정적, 관리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행정재심이 행정재심기관에 회부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운영진과 운영진 간의 관계가 정지됩니다. 양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립니다.

3. 행정심사기관은 법을 적용할 때 사실에만 근거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당사자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행정심사의 최종 목표는 당사자 간의 행정심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권리와 잘못을 판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인민법원도 법에 따라 개입하게 됩니다.

(3) 모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심사 과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민족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민족평등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자국어로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행정재심의 기본 출발점이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는 한문 또는 지원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기관은 모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검토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서면 자료를 자국의 언어로 검토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심사 담당자의 문의에 자국의 언어로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기관에 번역자를 고용하거나 스스로 번역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사기관은 소수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 다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건을 심리하거나 법률문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그 지역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4) 회피 원칙.

행정재심은 기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심사기관이 행정재심의 내용을 공정하게 듣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심사 담당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행정 심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을 어길 수 있고 심사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사는 회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피 원칙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피 대상자는 해당 행정심판 사건과 이해관계, 기타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이익이란 행정재심 판결에 관여한 심사자 또는 관련자의 이익을 말한다. 소위 기타 관계란 심사 인력과 행정 심사 또는 행정 심사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이외의 관계, 즉 당사자 중 일방과 가까운 친족이 되는 등을 말합니다. 위 두 관계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한,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피 원칙은 행정 검토 담당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행정재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행정관 책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피원칙은 행정심사 담당자에게만 적용된다. 행정장이 행정심판에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이해관계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하는 행정심사기관에서는 심사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집행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만, 행정장이 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인민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개 재판의 원칙.

행정재심에서 공개청문원칙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법무부가 주창한 '2개 공개, 1개 감독' 원칙을 구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앙 정부. 행정 재심에 대한 공개 청문회 원칙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사 과정은 공개된다. 행정심사 절차를 공개하는 목적은 쌍방이 행정심사 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심사기관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심사신청서와 변론서를 작성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2. 행정심사 과정은 공개된다. 행정재심은 주로 서면심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행정재심 절차를 이해하면 양측의 주장과 설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뉴스 부서는 행정 심사 사례를 보고하고 여론을 통해 심사 조치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심사 과정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첫째, 행정 심사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 있고, 둘째, 행정 심사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셋째, 법률 및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3. 행정적 검토 결정은 공개됩니다. 행정재심 판결은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이다. 행정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결정에는 심사신청의 주요 요구사항과 사유, 심사기관이 결정한 사실과 이유, 관련법규 및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진 검토 결론. 심사결정서는 심사기관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심사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쌍방에게 각각 전달한다.

3. 행정재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재심을 제안하는 자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다음과 같다고 믿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검토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임무는 민사 또는 기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당사자가 행정 기관의 행정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4. 행정재심은 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중재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 행위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행정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재심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재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행정심사 직책을 수행할 때 행정심사기관은 합법성, 공평성, 공개성, 적시성, 국민편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수 시정을 주장하며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사 결정이 최종 판정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벌금 또는 몰수 불법 소득, 불법 재산 몰수, 생산 및 사업 정지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류 및 기타 행정 처벌 결정

(2)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제한 불만족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결정 또는 재산 봉인, 구금, 동결과 같은 행정적 강제 조치

(3) 관련 허가,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기관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합니다.

(4)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흐름, 산림과 같은 천연 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합니다. , 산간,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5) 행정기관이 정당한 업무자치를 침해했다고 믿는 경우

(6) 행정 기관이 농업 계약 계약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산을 징수하거나 수수료를 할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요구했다고 믿는 경우 기타 의무 이행

(8) 법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믿고 행정 기관에 면허증,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행정 기관 승인 신청 및 등록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 기관이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9) 행정 기관이 개인의 권리, 재산권, 교육 보호를 수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행정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와 이익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10) 법에 따라 행정 기관에 연금, 사회 보험 기금 또는 최저 생활 수당 지급을 신청하지만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