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금을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주택공제금은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하는 사람,

(2) 은퇴 또는 은퇴,

(3)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규정된 가족 임금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소득에 포함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