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개혁 이전에는 사업세 항목인 "운송 산업 - 하역 및 취급"이 이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VAT 개혁 이후에는 재무부와 국가가 적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세 개혁 통지에 철도 운송 및 우편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세무국 통지(재정 및 세무 [2013] No. 106).
'영업세 부가가치세 대체 시범사업 시행방안' 중 '과세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설명'에서는 '하역 및 취급'을 '물류보조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적용세율은 6%입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지역마다 세무당국이 과세항목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의 엄중성 유지나 동종업계 납세자 간 공정한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 9호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쓰레기, 슬러지, 하수, 배기가스 및 기타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즉 매립, 소각, 정화, 처리 비료 등의 방법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며 무해하게 처리하려면 다음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 매립을 통한 전문 처리 후, 소각 등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현대 서비스"에서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부과되는 처리 수수료에는 6%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문 기술 서비스는 "현대 서비스 - R&D 및 기술 서비스" 중 하나에 속하며 기상 서비스, 지진 서비스, 해양 서비스, 측량 및 지도 서비스, 도시 계획, 환경 및 서비스와 같은 특수 기술을 의미합니다. 생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분석 1: 쓰레기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직접 소각하고 물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처리수수료는 전문기술용역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6%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상품이 전문적인 가공을 거쳐 생산되고 해당 상품이 위탁자 소유인 경우, 수취인은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부과되는 처리 수수료에는 13%의 부가가치가 적용됩니다. 세율.
사업분석 2 : 위탁처리업에 해당한다. 즉, 건설회사(발주처)가 원자재인 '건설폐기물'을 제공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수탁자)가 하는 것이다. 물품의 가공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 - 벽돌을 재활용하고 가공수수료를 받는 업무. 건설 폐기물 재활용 회사가 부과하는 처리에는 "처리 서비스"로 과세되어야 하며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상품이 전문적인 가공을 거쳐 생산되고 해당 상품이 수취인의 소유인 경우 수취인은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되는 처리 수수료에는 6% 가치가 적용됩니다. 세율을 추가했습니다. 수취인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사업 분석 3: 쓰레기 처리업체는 두 사업에 해당한다.
첫째, 정부 부처로부터 주민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이다.
두 번째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해 전력망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은 "전문 기술 서비스"로 과세되며, 두 번째 사업은 판매 시 전력 제품 판매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