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노동자의 실수로 업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누가 배상을 부담합니까?

인테리어 노동자의 실수로 업주에게 초래된 손실은 인테리어 회사가 배상한다. 인테리어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민사침해 책임에 속한다. 인테리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인테리어 노동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인 단위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