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은 세 배나 비싸다. 반품해도 될까요?

1, 약국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의사 소통을 협상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차액 또는 차액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협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비자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대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면 세 배나 비싸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약국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즉시 소협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수단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하지만,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견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약품은 모두 시장가격이지만 약국은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먼저 약국에 가서 사장과 협상할 수 있다. 환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123 15 로 전화하거나 소비자협회에 직접 가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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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85 조는 법에 따라 시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