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장식비를 분할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이혼 시 집 꾸미기 비용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개조한 당사자가 가져가게 되며,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는 집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장식은 부동산에 추가된 것일 뿐이며, 이는 결과 주택에 부착되므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민법' 제1062조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1) 노동 서비스에 대한 임금, 상여금, (2) 생산, 운영 및 투자로 인한 소득 (4) 다음을 제외한 상속 또는 기부 재산; 본 법 제1063조에 규정된 것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 속하는 기타 재산.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