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을 요구하려면 현지 노동법 집행 및 조사대에 가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노동법 집행 감독단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규정"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 및 검사하고 미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
근로계약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린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의 사항
알림 1: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주 자격이 없는 자연인과는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구두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알림 2: 불법 중개자를 조심하세요. 공공직업소개소에 취업하여 무료로 취업정보, 정책상담, 취업지도, 진로소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흑인 중개자"를 피하기 위해 벽에 게시할지 여부.
알림 3: 예금 공제 증명서를 거부하세요. 직업 소개소나 고용주가 어떤 명의로든 예금, 위험 자금 또는 정보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근로자 ID 카드, 호적부 및 기타 서류를 담보로 보관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림 4: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용 후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림 5: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근무 중에는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 양식,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임금 차용증, 근로 증명서 등 효과적인 증거 수집에 주의하십시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 - 임금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