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는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자의 성을 사용하는 것도 막지는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법률에 따라 원래 성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포함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입양아동은 양아버지 또는 양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자녀가 구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없고, 부모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민속 풍속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