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은 14세기 말부터 영국의 관습법과 병행하여 발전한 법으로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영미 법률 시스템에서 프랑스 법률의 기원 중 하나입니다. '정의, 양심,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자연적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동시에 관습법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평성도 창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은 주로 판사의 법학에 의해 형성되고 상품 경제의 재산 관계를 규제하는 관습법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의 형태는 경직된 형태를 고수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좀 더 유연하고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균형, 공정성, 정의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진 형평성입니다. 이는 관습법보다 공정성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법률을 포함하는 관습법 시스템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법적 청구권을 판단할 때 법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형평의 원칙이 우선해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모든 법원은 형평법과 관습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형평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때 형평성은 피난법입니다. 형평성은 관습법에 의해 형성된 엄격한 규칙과 대조되는 것으로, “법이 엄격할수록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평성은 공정성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