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약정서에 계약서 날인을 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자연인 간에 체결한 보충 계약인 경우 일반적으로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서명하고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2. 회사인 경우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충계약은 일반적으로 직인을 날인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서명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날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대한 비준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 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지문을 누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510조

계약 발효 후 당사자들은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 장소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정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적 약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련 계약조건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