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중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증권중개인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및 관련 자율 규제 규정에 따라 증권중개인은 다음을 통해 중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산업협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등록을 하고 해당 증권회사가 발행한 증권중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중개인은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인증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들의 전문적 활동은 증명서에 명시된 대리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좌개설, 해지, 이체, 증권청약, 거래, 자금입금, 출금, 이체,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 고객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불필요한 증권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3. 고객과 투자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거나 증권거래로 인한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4. 경쟁사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고객을 설득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5. 고객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6. 7. 고객 장소 또는 거래 시설에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및 언론 매체를 통해 고객 권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을 대행하는 행위 9. 기타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증권중개인의 전문적인 행위는 투자자의 사활적인 이익과 직결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중개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 중국증권협회에 보고합니다.
증권중개인이 할 수 있는 일
'1인 1계좌' 정책이 자유화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고객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증권중개사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증권사의 증권중개사 인가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2) 고객에게 증권 소개 계좌 개설, 거래, 자금 입출금 등 투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지식 (3) 관련 법률, 행정 규정, CSRC 규정, 자율 규제 규칙 및 관련 회사 규정을 소개합니다. (4) 회사가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증권투자 관련 조사보고서 및 정보 제공 (5) 회사가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증권금융상품 관련 정보 전달 (6)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증권 중개 규정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타 활동.
증권중개인의 전문적인 행동은 투자자의 중요한 이익과 직결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중개인으로부터 홍보, 판촉 및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증권중개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서에 포함된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증권중개인의 신원, 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및 증권업무부서, 대리권, 대리기간,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홍보, 판촉 및 서비스 수신을 거부해야 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 기관, 중국 증권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