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3 월 6 일 회원 대표 대회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전체 명칭은 Xi 성 서예가 협회, 약칭 Xi 서예가 협회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Xi 서예 인감 종사자와 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비영리 독립법인 사회단체다.
제 3 조 Xi 서예가 협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로 당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고, 문예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백화제방, 백가쟁명',' 옛날부터 현재용, 서양을 중용' 방침을 고수하고, 주요 멜로디를 선양하고 제창한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국가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우리의 장정과 전문적인 특징에 따라 업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4 조 Xi 서예가 협회는 협회 등록관리기관인 문련과 민정국의 업무 주관기관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Xi 서예가 협회의 직장은 Xi 문학예술계 연합회에 있다.
제 2 장 임명
제 6 조 본회는 중국 서예예술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예술 형식, 스타일, 유파의 다양성을 제창한다. 이론 연구를 전개하다. 학술 교류, 전시회, 대회, 평상 개최, 편집 출판 강화, 서예 교육 촉진, 서예 인재 양성, 서예 팀 확대, 서예 창작 번영. 우수한 단체 구성원과 개인 구성원을 장려하고 표창하다.
제 7 조 협회는 서예가와 서예가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단결시켜 서예 사업을 번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이 정치 이론, 방침, 정책, 전문지식, 과학문화를 배우도록 장려하고 조직하여 서예팀의 사상문화 자질과 업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제 8 조 본회는 회원에게 연락, 조정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원의 회무 활동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Xi 서예가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속 기업사업단위 도서협회는 본 협회 단체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정관을 지지하는 Xi 시 서예가와 서예 애호가들은 1 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좋은 창작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 연구는 특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3. 서예 교육, 편집, 조직 방면에서 현저한 성적을 거두거나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신청과 두 명의 협회 회원의 소개를 거쳐 협회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인은 협회 개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국 Xi 서예가 협회 회원, 산시 () 성 서예가 협회 회원, 스스로 본 협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학술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4)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권익을 보호한다.
(3)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4)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5) 협회 국의 승인 없이는 협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 본회 회원은 국가법, 법규, 본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사정의 경중에 따라, 본회는 회원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이를 통보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원은 본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본국은 의원의 심문을 들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은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퇴회에 따라 처리하고 회원카드는 회수한다.
제 15 조 협회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Xi 서예가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 개발 및 개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7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영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나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 기관 및 영업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6) 부사무총장과 각 지점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1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3 조 Xi 서예가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이사회는 의장 한 명, 부의장 몇 명을 선출한다. 의장과 부주석이 국을 구성하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국은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Xi 성 서예가 협회 회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이다.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6 조 협회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7 조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8 조 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 Xi 서예가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협회는 명예 주석과 고문 몇 명을 설치하여 의장단이 초빙한다.
제 31 조 지도부 구성원은 국가법규와 본 협회의 장정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정, 해임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관심.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전근하거나 사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습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회의 종료의 동의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가 종료된 후,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4 년 3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