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19 조 교통기술감시장비채집위법행위기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기록을 심사해 위법행위의 증거로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기술 감시장비에서 수집한 위법 행위 기록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심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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