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저는 올해 특채된 2급 하사입니다.

병역법은 우리 군대의 현역병을 병역의 성격에 따라 의무병과 자원병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제에 속한 군인을 징집병, 자원병제에 속한 군인을 부사관이라 한다.

부사관은 병사의 계급에 속하지만 일반 병사와는 달리 병사의 중추이자 병사와 장교의 중간 계급이다.

징집병은 공급에 따른 생활대우와 수당을 받으며, 부사관은 봉급제도와 정기 증자제도를 시행한다.

부사관은 분할 현역 복무를 실시한다. 부사관의 복무 연한은 1급과 2급이 각각 3년, 3급과 4급이 각각 5년, 6급이 9년 이상이다. .

1, 2급 부사관의 연봉 수준은 장교와 비슷하며, 이들의 보조금 및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장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급 이상 부사관의 급여, 연봉 인상 기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은 같은 기간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진급한 중대, 대대, 연대 장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6년을 복무한 5급 이상 부사관으로서 사단(여단) 이상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은 군대에 입대할 수 있으며, 농업 등록을 한 영주권자는 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군대에 동행하는 부사관은 주택, 가족 배치, 보육, 학교 교육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5급 부사관은 가족이 군대에 동행하는 대대장교와 동일합니다. 6급 부사관은 가족이 동행하는 연대장교와 동일하다.

1급 부사관은 임기 중 20일씩 2회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다. 2급 이상 부사관은 1년에 40일씩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혼자는 30일, 미혼자는 30일.

비군에서 모집한 부사관의 경우, 입대 후 복무기간 동안의 급여, 휴가, 의료보험 등 혜택은 같은 소속 부사관과 동일하다. 또한, 부사관 모집이 승인된 자에게는 군(시·구)모집관이 '군입영 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가족은 입영통지를 이용하여 모집된 국민의 영주권이 있는 곳의 호적관청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군부양가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입대 승인 이전에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 상여금, 각종 보조금을 모두 원래 부대에서 지급합니다. 기업의 직원인 경우, 귀하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원래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 급여 시스템에 따라 퇴사 후 해당 월의 급여를 반환합니다.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친 후 현역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전직을 통해 정착하게 되며, 규정된 퇴직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퇴직을 통해 정착하게 되며, 동원 해제를 요청하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도 동원 해제를 통해 정착할 수 있다. 군 입대 전 기업, 기관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장에 복귀하고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