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산 보전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우선 재산보전 취소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재산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보존 취소 신청한 신청자 이름, 신청 사항, 구체적인 신청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보전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피청구인이 반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보전 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렇다면 우선 신청인의 동의를 통해 보증의 형식이나 물품도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심사할 때 보증의 신뢰성, 가치, 실현 용이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도 재산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의 다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기각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상황에 대해 긴급한 것은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제 101 조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