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

(1) 저작자의 권익 보호 원칙 저작물의 창작물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진보의 원천이므로 법은 저작권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자의 창작을 장려해야 한다. 창작에 대한 열정. (2) 저작물의 보급을 장려한다. 국가가 제정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광범위한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을 번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장(2020년 개정, 2021년 6월 1일 시행)에서는 저작자와 전달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저작물의 광범위한 보급을 장려한다는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저작자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 원칙은 본질적으로 사익이며, 저작물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 부여된 권리는 공익의 실현을 어렵게 하며,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법정허락, 기타 제도 등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저작권무역의 발전에 따라 국제저작권제도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저작물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격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의 보급에 대한 국제적 요구사항과 저작권 보호의 지역적 성격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관련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