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직계비속이란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첩은 당연히 아내가 아닌 첩의 자식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내가 한 명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들은 첩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혼이나 아내의 사별 등으로 의붓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의붓처가 낳은 자녀도 적법한 자녀가 됩니다.
법적 자녀는 가족 내에서 더 높은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족 재산을 할당받습니다.
첩의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큰어머니/어머니"라고 불러야 하지만, 친어머니는 "작은 어머니/이모"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결혼하면 재산을 덜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