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피고가 자백을 뒤집는 상황을 만난다. 피고인의 자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검찰의 현장 응변 능력과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 수준을 시험한다. 법정 보복이란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뒤집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전후 몇 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유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소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난을 자백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다. 첫째, 피고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피고인은 쉽게 재판에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전안 사실을 뒤집거나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대신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이에 대해 공소인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에서 진술한 의미를 직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며,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의 비협조적, 부정직한 행위의 표현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혐오와 거부심리를 극복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며, 진정으로 불우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준비하세요. 사법 관행에서, 직무 범죄, 마약 범죄, 사기 범죄 등과 같은 말의 증거에 주로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이 사건들의 증거는 종종 일대일 언사 증거이며, 다른 관련 증거의 양은 매우 작아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없다. 피고가 자백을 뒤집으면 전체 증거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소인은 법정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심사 기소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 피고인이 기소를 심사할 때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정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공소인은 재판에서 엄격하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a) 피고인 자백계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으며 고소장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크게 다르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있다. 언사 증거는 사건 사실과 유죄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은 법률감독 기능에 따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6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기소부는 심사 과정에서 수사원이 범죄 용의자의 자백을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수사요원을 지명해 증거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도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공소인은 법정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법정 후에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정찰원이 확실히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다면, 피고인의 자백을 불법 증거로 고발 증거에서 제외시켜 채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건의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를 변경해야 한다. (2) 피고인이 법정형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자백한 경우, 본안에 다른 증거가 있고 이 증거의 내용이 범죄 사실을 직접 가리키면 기본적으로 유죄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백을 하지 않았고,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여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인은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와 다른 사실 증거와의 갈등, 피고인의 이전 진술의 일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당정이 뒤집힌 돌발성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세부 사항, 중점, 상식을 붙잡고 반박해야 한다. 피고인이 당정 진술의 거짓성을 지적하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고발하다. (3) 피고가 비 주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사건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주요 사실 (예: 범죄 행위, 피해 결과, 주관적 고의적 등) 만 진술한다. ,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범죄의 줄거리, 수단, 시간 등 중요하지 않은 사실의 경우, 자백 전후에 근본적인 충돌이 있고 어떤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 다른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면 공소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가벼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자백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의혹죄 종무' 를 관철하고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 증거기준의 요구이기도 하다. 피고의 자백은 주로 증거의 합법성을 심사한다. 사법 관행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비교적 복잡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탄탄한 법적 공저, 예리한 사고, 유연한 대응 능력이 있어야 진정으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