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관할권은 하층인민법원의 관할,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고급인민법원의 관할, 최고인민법원의 관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것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나뉜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c)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급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 간에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 복잡성에 따라 제 1 심 행정사건의 권한과 분업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심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법률은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의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확인 사건, 세관 처리 사건; ②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③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지역관할은 지역마다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과 분업을 말한다. 지역 관할은 일반 지역 관할과 특수 지역 관할의 구분이 있다. 행정소송법은 지역 관할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일반 지역을 관할한다. 지역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은 특별 지역을 관할한다.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복의를 거친 안건은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지역 관할이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과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는데, 이는 특수지역 관할이다.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민사소송의 등급관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 절 등급에 따라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본 관할 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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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행정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처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b)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