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라벨과 설명서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의약품 관리법 제 54 조 의약품 포장은 규정에 따라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라벨이나 설명서에는 약품의 통용명, 성분, 규격, 생산업체, 비준문, 제품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적응증 또는 기능주치, 용법, 사용량, 금기증, 불량반응,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취약, 향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외용약, 처방전이 없는 약의 라벨은 반드시 규정된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