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모씨는 어떻게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당국화 < P > 사건 소개 동모, 남자, 1968 년 8 월 출생, 저장성 모 현인. 밀수, 마약 밀매 혐의로 1994 년 12 월 14 일 한 현 공안국에 구속되어 12 월 27 일 수용심사로 전환됐다. 1996 년 9 월 27 일, 모 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1997 년 3 월 1 일 저장성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마약 밀수 판매죄로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1997 년 5 월 7 일, 저장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1997) 온형 초자 제 4 호 형사판결문을 내려 피고인 동모범 밀수, 마약 판매죄, 법에 따라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을 선고했다. 동모모씨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 심 기간 동안 변호인 당국화 변호사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변호사를 제출하며 1 심 판결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중대한 억울한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98 년 1 월 5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1998) 저장법형 종결자 제 1997-42 호 형사판결서를 내려 온주시 중급인민법원 (1997) 온형 초자 제 4 호 형사판결서를 철회하고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선고했다. 2 년 4 월 3 일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 온형 초자 제 85, 86 호 형사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형사판결문은 동모범 밀수, 마약 판매죄, 무기징역 판결, 정치권 박탈, 종신 몰수 등 개인 재산 전부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동모씨는 여전히 불복하여 다시 항소했다. 저장성 고원 2 심 기간 동안 변호인 당국화 변호사가 변호사를 제출하며 재심 판결을 제기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저장성 고원에 직접 동모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21 년 2 월 9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 저장법형 종결자 제 339 호 형사판결서를 내고 온주시 중급인민법원 (2) 온형 초자 제 85, 86 호 형사판결을 철회하고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선고했다. 저장성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23 년 1 월 1 일 계속해서 마약 밀수 판매죄로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결국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23 년 1 월 25 일 (23) 온형 초자 제 29 호 형사판결을 내려 동모모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동모씨는 무죄 석방 후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저장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과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23 년 6 월 2 일 온법검사배상자 제 1 호' * * * 동보상결정서' 를 냈고, * * * 동모모모모모모씨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배상금 146559.76 원을 배상했다. < P > 논란의 초점 < P > 1 심 법원과 재심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진모, 유모, 동범 엽모, 이모씨의 앞뒤 모순의 진술과 유일한 증인 진씨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밀수, 마약 판매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 P > 1 심 법원은 1992 년 1 월 피고인 동모 (), 진모 () 및 유모 (), 엽모 (), 수모 (), 이모 피고인 동모모모모씨는 51 원, 진모모모씨는 335 원, 유모, 엽모, 소모, 이모모모모모모씨가 각각 출자했고, 총 * * * 2 여만원을 모아 미얀마에서 22 만여원의 가격으로 헤로인 54 원을 밀수입해 총 중량은 189 그램이다. 그런 다음 탕금기 롤러에 담아 광저우 () 성 육풍시 () 로 운반하고, 동모모 () 가 1kg 당 6 만 8 원에 판매하고, * * * 장물 12 여만원을 받았다.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1) 피고인 동모 (), 진모 () 가 각각 공안기관에 헤로인 판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자백한다는 것이다. (2) 유모 씨, 엽모, 이모모모씨는 각각 동모모 등과 합작하여 헤로인을 밀수한다고 자백했다. (3) 첸 씨는 첸 모씨가 헤로인 판매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동모 (), 진모 () 가 불법 폭리를 취하며 다른 사람을 결집하여 헤로인을 밀수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이미 밀수, 마약 판매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죄명이 성립되었다고 고발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명 사유가 부족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 P > 재심 1 심 법원은 1992 년 1 월 피고인 동모 (), 진모 () 및 유모 (), 엽모 (), 수모 (), 이모 () 등이 윈난성 린창현 법정질증을 거쳐 상술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1) 공범범 엽모, 이모, 수모씨가 원래 수사단계에서 1992 년 1 월 동모, 유모, 진모 * * * 와 마약 밀매의 경과를 교대한 것이다. (2) 증인 진모 () 의 증언은 피고인 진모 () 가 수모 () 와 이모 () 와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 피고인 유모 씨, 진모씨는 원래 수사 단계에서 * * * 마약 밀매에 가담한 경위를 진술했다. < P > 피고인 동모, 유모, 진모모, 그의 변호인은 본 사건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994 년 6 월 3 일 윈난성 영덕현 구치소에서 1992 년 1 월 동모 (), 유모 (), 이모 (), 수모 () 가 윈난성 영덕현 () * * * * 에서 마약 밀매 상황을 먼저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 공안국은 1994 년 12 월 14 일 장남현에서 피고인 동모씨를 체포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장남현 공안국은 1995 년 9 월 25 일 윈난성 쿤밍시 구치소에 가서 이모씨를 제심했고, 이씨는 1992 년 1 월 운남에서 동모 (), 유모 (), 수모 (), 예모 () 등의 마약 밀매 경과를 설명했다. 1995 년 1 월 14 일 피고인 유씨가 모 씨의 수용심사를 받았고, 유씨는 마약 밀매 참여 사실을 설명했다. 같은 해 1 월 17 일 피고인 진모씨도 모씨에서 수용심사를 받고 마약 밀매 참여 사실을 설명했다. 1995 년 12 월 7 일 쿤밍시 구치소에서 이모씨를 재심사했고, 이씨는 마약 밀매 참여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세 피고인과 공범자는 마약 밀매의 일부 세부 사항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위의 피고인 및 공범자의 진술의 경과 상황과 내용을 보면 본안의 기본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세 피고인이 본 사건의 마약 밀매에 가담한 기본 사실은 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본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이유가 부족하여 채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동모 () 유모 (), 진모 () 가 불법 폭리를 취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헤로인을 밀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밀수, 마약 판매죄로 구성되었으며, 온주시 인민검찰원은 죄명을 성립했다고 고발했다. < P > 변호인 의견: < P > (1) 피고인 증거의 관계를 보면 서로 모순되어 서로 증명할 수 없고, 심지어 두 사람 사이의 증거도 서로 증명할 수 없다. 1. 범죄시간에 대해서는 1992 년 9 월, 1 월, 11 월이라고 합니다. < P > 2. 참여인원에 대해 엽모모씨는 5 명, 진모모씨는 8 명, 일부는 6 명이라고 한다. 유 씨는 쿤밍에만 돈을 보내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모씨는 * * * 마약 밀매 단계에서 동모씨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으며 혐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 P > 3. 결집지에 대해서는 쿤밍, 린창, 강마, 맹정, 진강, 진술이 전혀 결집되지 않았다.

4. 갱 및 출자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결탁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각각 다르다. 출자와 관련해 각 사람은 각각 자신이 출자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자한 것을 알지 못하며, 엽은 5 원, 진칭은 335 원, 이칭은 7 원, 또 동으로부터 1, 원, 수는 5 원 등을 빌려 각 피고인이 자칭하는 출자를 최대액으로 합치면 1 여만원에 불과하며, 이른바 개인출자라고 한다 고소장이 인정한 25 만 5 원의 수치가 어디서 왔는지, 본 사건의 재심 판결문은 모금 액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 P > 5. 마약 밀수와 수량에 대해 각 피고는 모두 자신이 출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두 명 혹은 세 명이 출국하여 미얀마로 가서 마약을 밀수했다. 엽은 유출국이 미얀마 펑영길 () 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씨는 단지 윈난 (), 동 (), 엽 (), 수 () 세 사람이 출국했을 뿐, 이씨는 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 피고의 인구는 마약을 어떻게 밀수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자백했다. < P > 마약 밀수 54 원, 189 그램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피고인이 부른 것인지, 감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6.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마다 마약 밀수 후 어떻게 운송하느냐에 대한 주장도 각기 다르며, 가는 노선, 인원, 어떤 방식 등도 다르다. < P > 7. 범죄 도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마기 롤러라고 불리며, 철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량이 다르기도 하고, 출처가 다르기도 하고, 동모모씨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길에서 주웠다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가 가지고 왔다고 하기도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 P > 와 수모씨는 푸젠에서 마약 밀매 전용 트렁크를 특별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 같은 점은 아무도 소위 파마기 롤러를 본 적이 없고, 공공 검사 법부도 본 적이 없고, 이 물증을 제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샘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P > 8. 마약 밀매 거래 과정에 대해서는 동에게 팔았다고 하고, 육풍에게 직접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누가 육풍에 갔는지, 어떻게 하가에 팔았는지, 판매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결제하고 어떤 결제에 근거하는가? 동도 육풍장모모 (육풍시역 앞 거리 118 번지) 에게 팔았다고 자처하며 육풍신여관에서 거래하고 장물을 나누어 주었다. 엽은 림이라는 사장에게 팔았다고 한다. < P > 기소장도 육풍장 모모모에게 팔린다는 인정을 받았다. < P > 하지만 본 변호인이 육풍현지조사에 따르면 육풍시 공안국의 협조로' 장모모' 가 없는 사람을 확인하고, 성건위 기획부의 협조로' 역 앞 거리' 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118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상공국의 협조로' 새 여관'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P > 는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원판은 여전히 피고의 진술로 육풍으로 인신매매를 인정했다. < P > 9. 장물 분배 장소에 대해서는 동모씨네 집, 육풍신신여관, 이모씨네 집 등이 있다. < P > 1. 장물 분담액에 대해서는 각각 수천 원을 나누며, 각각 수십만원을 나누며 크기가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장물) < P >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미얀마에 가서 독을 샀다는 것을 인정하면 밀수를 확정할 수 있다. 매각을 인정하기만 하면 마약 밀매를 할 수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증거 등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 장소, 인물, 과정, 가격, 금액은 모두 무시할 수 있지만, 상술한 구체적인 줄거리를 떠나면 또 무슨 사실이 있는가? (2) 각 피고인 인구 공급 자체의 확실성으로 볼 때 형식과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P > 1. 엽모모에 대한 진술

(1) 내용이 거짓이다 < P > 엽모모씨는' 하보촌 동모',' 북오목촌 이모' 등과 마약 밀매를 했다고 밝혔지만 엽모모 자신은 < P > 그러므로' 하보촌 동동 ××' 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예 본인이 말한 것이 아닐 것이다. < P > 는 결별 과정이 없고 다른 진술과 함께 증명할 수 없다. < P > 엽출자 5 원, 27 만원, 이윤 54 배, 근거는 뭘까? 이 논리에 따르면, 동동은 5 만 위안을 출자하는데, 어찌 27 만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2) 출처가 의심스러운 < P > 모 현 공안국의 본 사건에 대한 사건 해결 보고서에 따르면 1994 년 6 월 모 현 공안국 마약팀이 윈난성 영덕현 공안국을 도와 모 국적독범을 조사할 때 동모모모씨가 마약 밀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을 해결했다, 운운. < P > 이 보고서는 순전히 후편이라고 한다. 당시 엽이 운남린창지역 중급법원 1 심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영덕현 공안국 수사는 없었고, 모 현 공안국에 수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영덕현 공안국 마약단 세그먼트 모씨의 서면 증언은 이미 이런 허위 주장을 부정했다. < P > 그리고 심문인 임모모모모씨도 당시 쿤밍에 가서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모 현 공안국 및 현의 일부 지도자나 간부와 운남에서 고찰하고, 임모씨는 쿤밍을 떠날 때 시찰단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혼자 소개서를 들고 영덕현으로 가서 엽을 방문했다. < P > 그리고 당시 한 현 공안국은 입건하지 않았고, 림의 행위는 수사행위가 아니었고, 이 증표는 수사소득이 아니었다. < P > 이 자백은 1994 년 6 월 3 일 확보한 뒤 이렇게 큰 사건으로 운남 현지 공안부로 이송하지도 않고 정찰도 하지 않고 반년 만에 동모 한 명을 수심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체포하지 않은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형식이 불법이다. < P > 전체 진술은 단지 재판인인 임모모모모씨가 자기에게 직접 기억하고, 영덕현 공안국 세그먼트 모모모씨의 서명도 없고, 진술 중엽의 서명은 엽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 (엽모 본인과 중학교 문화). 형사소송법 제 95 조는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정찰원들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전체 필기록에는 규범필록이 결여된 절차, 심문인의 자기신원소개 및 심문성격에 대한 소개, 심문엽이 운남에서 저지른 범죄행태가 없는 경우, 예봉이 동모모씨를 직접 가리키고 있다.

(4) 이 엽은 윈난일안의 모든 심문필록 및 판결서에 본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단서가 없어 위조된 중대한 혐의가 있다. < P > 2. 이모모, 수모문

(1) 이, (2) 이 모 씨의 두 진술 자체에도 명백한 자기 모순이 있다. (3) 수모씨의 진술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 이다. (4) 이 두 범죄자는 윈난일안의 모든 심문필록 및 판결서에 본 사건에 관한 내용이나 단서가 없다. < P > 3. 동모모모문

(1) 고문에 대한 자백은 이 유일한 자백의 원인이다. (2) 마약 밀매에 관한 내용은 허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본 사건의 재심 판결도 이 유죄진술서를 부정했다. < P > 4. 유씨, 진모모 진술 < P > 의 발생 사유가 알려지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를 부인했다. 관련 서면 증빙과 기타 증빙은 모두 서로 증명할 수 없다. < P > (3) 전안 증거의 적절성을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 인구 공급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 P > 1. 증인 증언이 부족하다. < P > 진모씨의 언니 진모 씨의 증언을 제외하고, 증인이 없으면 그 증언의 성격은 여전히 공범자의 진술에 속한다. < 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씨의 증언은 동모모모와 관련이 없다. 진모모모씨가 마약 밀매에 두 번 참여했다고 언급했지만, 모두 1 월이 아니라 1992 년 9 월과 11 월에 구체적인 과정도 진모모씨나 다른 증거와 상호 증명할 수 없었다.

2. 물증이 없다. < P > 헤로인 물증도 없고, 범죄 도구 물증도 없고, 파마기 롤러 (샘플이라도), 장물증도 없다.

3. 감정없는 결론. < P > 최고인민법원의 마약범죄 처벌에 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사법기관의 마약감정결론이 있어야 마약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물증이 없어 감정 결론이 더 없다.

4. 관련 도서증 없음. < P > 예를 들어 피고인의 마약 밀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차표, 숙박영수증 등이 있다.

5. 발효와 관련된 법적 도구는 본 사건을 부정했다. < P > 원심판결서에서 엽모, 이모, 수모씨가 다른 사건으로 모두 형을 선고받았듯이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의 관련 형사판결서는 이 세 범의 판결된 범죄가 본안의 원심 혐의와 판결된 범죄가 아니라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잎은 린캉 지역에서 선고를 받았고, 리, 수는 쿤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