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1 년 5 월/KLOC-0 1945 10 10 월 23 일, 중앙은 내몽골 업무 방침에 관한 지침에서 "현재 내몽골 기본 방침은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1946 2 월 18 은 "평화건국 강령에 따라 민족평등자치를 요구하지만 독립자치라는 구호를 내서는 안 된다" 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 방침의 지도하에 1947, 1 년 5 월 당 지도하에 제 1 성 내몽고 자치구가 설립되어 앞으로 다른 민족지역에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할 방향을 제시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1949'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의 인구와 지역크기에 따라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설립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족지역자치는 역대 헌법에서 명확하게 적재되어 중국의 중요한 정치제도가 되었다.
1. 중국은 역사상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였다. 장기간의 역사 발전에서 중국의 각 민족은 점차 중화민족으로 융합되었다.
2. 오랫동안 중국의 민족 분포는 큰 잡거와 작은 집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문화관계는 협력공조에만 적합하고 분리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관계를 형성했다.
3. 중국 인구, 자원 분포, 경제문화 발전 불균형.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행해야만 각 민족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1840 이후 중국 각 민족은 같은 반제반봉건과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임무와 운명에 직면해 있다. 오랜 기간 외적과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투쟁에서 중국의 각 민족은 긴밀한 단결과 통일 관계를 맺어 서로의 불가분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는 통일된 신중국을 세우고 소수민족 지역에서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견고한 정치와 사회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