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인 상황:
1.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한 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반적으로 사건 수납비를 선납하고, 원고는 인민법원 선납소송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선납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반소를 제출할 때 반소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는 경우, 상소 당사자는 별도로 예납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사건의 수납비를 예납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예납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예납기간 내에 수급료와 항소료를 선납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회피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재판 상황에 따라 결정하다.
(1) 일반적으로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가 각각 승부가 있을 때 인민법원은 소송비를 쌍방이 분담하여 원칙적으로 승부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판결했다.
(3) 패소측이 몇 사람의 소송일 때 법원은 그들의 수와 각자의 소송 대상과의 이익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소송 행위로 인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4)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반으로 수거한다.
(5)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소송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6) 1 심, 2 심 전체 소송 비용의 부담, 2 심은 조정을 통해 해결되며 쌍방이 협상하여 부담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 심 법원이 판결한다.
(7) 이혼 사건 소송비의 부담은 단순히 사건의 승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법원이 사건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8)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사건 접수 비용을 선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9) 당사자는 시민이며,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유형
1. 서면 증거. 서증은 문자, 기호, 그림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 물증.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건의 외관, 특징, 품질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을 물증이라고 한다.
3.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에 반영된 이미지, 소리,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시청각자료라고 합니다.
4. 목격자 증언. 소송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은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진술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제기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당사자 진술이라고 한다.
6. 감정 결론.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과학적 분석을 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감정결론이라고 한다.
7. 심문 기록. 인민법원의 재판원들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해 직접 조사, 사진 촬영, 측정을 하고, 조사 상황과 결과를 검문록이라고 한다.
8. 전자데이터란 이메일, 전자데이터 교환, 인터넷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달성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3 조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4 조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