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직통지서를 어떻게 써요

안녕하세요:

1.' 노동계약법' 제 38 조와'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30 일 앞당기거나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제때에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법' 제 46 조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도 해야 한다.

2. 사직서 ('사직통지' 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는 이렇게 쓸 수 있다.

XXX 부서 XX 가 있고, 고용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은 XX 에서 XX 까지입니다.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 배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를 위해 국가 법정사회보험을 건립하지 않았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인은 노동관계 해제를 제안하고 노동부가 반포한' 임금지급 잠행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이직 수속을 처리하여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다. 만약 기관이 지불을 거부한다면, 나는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3. 참고: 이직통지는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즉, 직장이 서명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4. 위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만약 부서가 상술한 요구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 비용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 (유료도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음)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기관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 (네 손에 있는 증거면 충분하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 조는 노동쟁의사건에서 고용주가 제명 제명, 제명, 해고,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인하,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에서도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