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협회의 회원은 누구인가요?

가족계획협회에 가입한 개인입니다.

가족계획협회 회원이란 가족계획협회에 가입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마을가족계획협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가족계획협회 회원은 협회에 대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지며, 협회 정관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