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는 자필 유언, 서면 유언, 인쇄 유언, 기록 유언, 구술 유언, 공증 유언 등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각 형태에는 행위자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이 있으며, 법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34조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월, 일.
제1135조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서명하고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136조
유언장 인쇄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137조
음성 및 영상녹화 형식의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38조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제1139조
유언의 공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거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