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문필록은 사법기관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 관련자들에게 문의하고 문의한 내용을 성문의 법률문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역할: 문필록은 사건 사실을 쉽게 규명할 수 있도록 문의인의 진술과 진술을 기록하는 사건 증거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증거 속성: 법적 절차에서 문필록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증거나 원시 증거로 간주되며, 그 진실성과 합법성은 다른 증거의 증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사용 요구 사항: 문의 필기록의 사용은 법적 자격, 문의 과정의 합법성, 필기내용의 객관적 진실성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5, 증명력: 문필록의 증명력은 내용의 진실성, 완전성, 사건 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전안 증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P > 요약하자면, 필록을 사법절차의 직접적인 증거로 문의하려면 사법인이 증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법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당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법적 효력을 갖추고 법정심리와 사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122 조 < P >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기재되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시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정찰요원도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써달라고 요청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도 범죄 용의자가 친필로 자백을 쓰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