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위회계제도란 회계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단위의 회계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 단위의 회계 시스템은 정보의 관련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교성을 높이며, 재정 자금의 사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 적응하고,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회계모형은 기존의 예산회계체계에 이어 이중보고, 이중기준, 이중기능의 새로운 회계체계로 재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책임과 권한의 분리. 회계 기능 개선을 위해 행정 기관의 업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기존 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새로운 제도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산업적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회계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의 통일성을 높인다. 기존의 행정기관 회계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회계기준과 자질을 전면적으로 통일하고, 동일한 행정기관의 회계정보가 서로 다른 시기에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은 정부의 재정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재무정보 공개와 회계요소에 대한 인식 및 측정이 향상됐다. 새로운 시스템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지출통제, 부채감소, 재정위험 예방에 있어 매우 우수한 지원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