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4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 통지서와 수사관 근무증을 제시하고 소환 통지서에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 통지서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심문이 끝나면 소환 통지서에 심문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작성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원은' 소환 통지서' 에 기재해야 한다.
제 178 조 심문 전에 수사관들은 사건과 증거 자료를 이해하고 심문 계획을 세우고 심문 개요를 나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임시 거주지, 본처, 출생지,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족 상황, 사회경험,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리 등을 처음으로 심문했다.
제 179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가 있는지 심문하고, 그에게 유죄나 무죄 상황을 진술하게 한 다음,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