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위성 내비게이션 산업에 자극제이자 촉매제이며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정책에 비해 안전관리 정보화 프로세스가 더욱 강화됐다. 동시에, 장관 명령과 수년간의 실무 맥락에서 도로 운송 회사는 위성 항법 운영자에게 더 높고, 더 새롭고, 더 실용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법적근거 : "도로운송차량의 동적감시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2도로운송차량은 주행기록기능을 갖춘 위성측위장치(이하 위성 위치 확인 장치) 및 관련 안전 감독 및 관리 활동에는 본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3조 본 조치에 언급된 도로 운송 차량에는 고속도로 운행에 사용되는 승용차, 위험물 운송 차량,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및 대형 트럭(총 질량 12톤 이상)이 포함됩니다. . 일반 화물 차량).
제4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는 기업 모니터링, 정부 감독 및 네트워크 공동 통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도로운송 관리 기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및 안전 감독 부서는 법적 책임에 따라 도로운송 차량의 동적 모니터링에 대한 공동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