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간 차량검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운행 소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소형 승용차, 오토바이 등 9인승 이하 자가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0월 1일부터 10년 이내 자가용의 연간 점검 시기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된다. 과거에는 신차의 연간 검사 시기가 6년차, 8년차, 10년차로 조정됐지만, 8년차에는 원래 차량 검사가 취소됐다.
3. 원래 15세 이상 모델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4. 오토바이에 대한 연간 검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규정 시행 후 오토바이에 대한 검사 횟수가 2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6년차와 10년차에만 오토바이를 검사하면 됩니다. 이에 비해 테스트 횟수는 이전에 비해 3배 감소했습니다.
5. 10년이 넘은 오토바이의 경우 연간 검사 시기는 1년에 1회입니다. 연간 검사 시기는 조정되었으나 10년 내에서 이 두 종류의 차량 소유자는 2년마다 공안 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검사에 비해 이 절차는 훨씬 간단합니다.